편의점 알바 2곳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됨)을 제외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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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및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됩니다. 즉,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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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송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번호 및 담당검사를 문의하시어, 담당검사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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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등에 대한 추가수당 선정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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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차부도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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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5.1.자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2023.5.2.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5.2.~2023.5.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총 26일(11+15) 중 기 사용한 17일을 차감한 나머지 9일의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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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가 1년 이내에 퇴사하였을 경우, 회계년도 기준 연차는 총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비례연차 및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생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 바, 2023.5.10.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10일-8일=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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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 추가근무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1개월 전에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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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정관리 신청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노동청에 진정 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지체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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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조정을 위해 식대 10만원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2,010,580원)의 100분의 1(20,106원)에 해당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식대가 월 10만원인 경우에는 10만원-20,106원= 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도부터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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