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비례연차 및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생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 바, 2023.5.10.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10일-8일=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