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1년 이내에 퇴사하였을 경우, 회계년도 기준 연차는 총 몇개 발생하나요?
저희는 회계년도를 12월 1일~11월 30일 기준 후지급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 6월 30일에 입사해 2023년 5월 1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월차 10개, 비례연차 7개(6.3개) 로 총 17개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퇴사하기 전까지 8개를 사용하였다면 9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153/365로 계산하여 6.28일이 부여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올림 하여 1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소수점 이하의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여 8.28일의 수당지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비례연차 및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생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 바, 2023.5.10.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10일-8일=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0일이 발생하며, 비례 산정한 연차휴가는 총 7일(6.3일)이 발생합니다.
퇴사 시 8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하여 9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월 만근에 따른 연차 10개, 12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 7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기준(12.1) 적용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년미만 연차 10개 비례연차 6.3개로 하여 총 16.3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