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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편의점 알바 2곳에서 해도 되나요.?

편의4대 보험 가입이 되는데 2군데에서 가입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알바를 2군데에서 하게 된다면 사장님한테 알려드리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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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1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주 사업장 한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 자체는 가능하나, 회사 내에 겸직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불이익의 효력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하여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됨)을 제외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4대 보험 가입이 되는데 2군데에서 가입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알바를 2군데에서 하게 된다면 사장님한테 알려드리고 해야하나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2곳 이상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사장에게 알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 2군데에서 해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시간과 수입이 많은 한 곳만 적용되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곳에서 알바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한 곳에 가입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