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근히확신있는벨로시랩터
은근히확신있는벨로시랩터

아르바이트를 2개이상 해도 되나요?

금토일 총 14시간반 세븐일레븐 + 월화 총 10시간 세븐일레븐

=주 24시간 반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런저런 알바를 하려 하는데

  1. 해도 되는지..!

  2. 4대보험 은 항목별로 어떻게 되는건지..!

  3. 각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4. 추가로 근로자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지

법룰용어 잘 몰라요ㅠㅠ

용어 쓰셔도 되는데

쉬운 예시나 말로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각 사업장별로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전 월급여가 500,000원이면 4,500원이 공제됩니다.

    3. 법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각 회사의 내부지침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발각시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이중취업으로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2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4 대보험에 중복 가입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를 두개를 4대 보험에 중복 가입한다고 하여 법률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쪽에 가입이 됩니다. 

    3. 사장님께 알려야하는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