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공휴일에 일용직 혼자출근/주휴일,근로자의날 출근시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 전후로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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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9시간 월급제에서 일요일과 주중 휴일근무에 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임금에 전반적인 도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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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는 오래 일해도 일한 시급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변동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복지혜택 등은 해당 회사의 급여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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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없을 경우 결근 승인거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한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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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 알바 일일 근무시간 11시간인데 초과근무나 주휴수당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인바, 3일 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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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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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약정금액 미 이행시퇴사후 고용보험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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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을 말합니다(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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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도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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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구서에 싸인한거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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