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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푸들192
그윽한푸들192

주6일 하루 9시간 월급제에서 일요일과 주중 휴일근무에 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임금에 전반적인 도움 부탁합니다.

주6일 하루 9시간 월급제에 임금체제가 궁금합니다.

토.일요일과 주중휴일근무는 어떻게 임금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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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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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시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일요일과 주중 휴일근로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시)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위법입니다. 연장근로와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 또는 주중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6일 하루 9시간 월급제에 임금체제가 궁금합니다.

    토.일요일과 주중휴일근무는 어떻게 임금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라고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84,124원이

    됩니다.

    2. 그리고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