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 9시간 월급제에서 일요일과 주중 휴일근무에 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임금에 전반적인 도움 부탁합니다.
주6일 하루 9시간 월급제에 임금체제가 궁금합니다.
토.일요일과 주중휴일근무는 어떻게 임금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시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일요일과 주중 휴일근로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시)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위법입니다. 연장근로와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 또는 주중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6일 하루 9시간 월급제에 임금체제가 궁금합니다.
토.일요일과 주중휴일근무는 어떻게 임금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라고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84,124원이
됩니다.
2. 그리고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