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요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층별로 휴게실을 갖추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모두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즉, 공동 휴게실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휴게실로 왕복 이동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예: 휴게시간이 30분일 경우 휴게실까지 왕복 6분 이내 이동).또한, 휴게실은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소음 등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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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판매한 물건의 사업소득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면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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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익일 오전 8시 근무 후 비번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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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 분할로 인한 불이익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구회사를 퇴직하고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 신설회사 또는 분할 합병회사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이 변경됨 없이 그대로 승계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4. 내일채움공제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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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후 상여금지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해도 휴업근로자들에게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2001.02.09, 서울지법 99가단163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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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사용 거부 사유가 마땅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4대보험 자격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이 아닌 4대보험 자격취득일로 하여 산정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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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8개월치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안의 경우 각 연도별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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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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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로 인항 퇴직금 3개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병가)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병가기간이 30일이라면, 92일에서 병가기간 30일을 제외한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2,850,120원+2,576,112원)/62일=87,519.87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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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가 계속해서 사적인 만남을 하자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라며, 계속적으로 업무를 빙자하여 사적 만남을 요구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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