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 사용 거부 사유가 마땅한건가요?
현 진장에서 알바로 9월 29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약직으로 변경하자 이야기 하셔서 11월1일부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으며 현재 10월 31일 일자로 계약만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직 변경 당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퇴사 후 재입사라는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으며 바로 근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1년이 되는 시점이 9월 30일로 인지 후 연차를 사용하겠다 말했는데 대표는 건강보험을 상실 후 재취득한거라 1년이 11월 부터라고 연차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에서는
취득일 10.03 상실일 11.01 과
취득일 11.01~
이게 문제가 되는걸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근속했기 때문에 건강보험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제가 대표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제공을 기준으로 연차부여 기준을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4대보험 자격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이 아닌 4대보험 자격취득일로 하여 산정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입니다. 건강보험등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가 임의로 가입일을 정할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