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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진도개58
영리한진도개5823.10.04

1년차 연차 사용 거부 사유가 마땅한건가요?

현 진장에서 알바로 9월 29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약직으로 변경하자 이야기 하셔서 11월1일부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으며 현재 10월 31일 일자로 계약만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직 변경 당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퇴사 후 재입사라는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으며 바로 근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1년이 되는 시점이 9월 30일로 인지 후 연차를 사용하겠다 말했는데 대표는 건강보험을 상실 후 재취득한거라 1년이 11월 부터라고 연차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에서는

취득일 10.03 상실일 11.01 과

취득일 11.01~

이게 문제가 되는걸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근속했기 때문에 건강보험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제가 대표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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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상관 없습니다. 대표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말로는 해결이 안될테니 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제공을 기준으로 연차부여 기준을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4대보험 자격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이 아닌 4대보험 자격취득일로 하여 산정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입니다. 건강보험등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가 임의로 가입일을 정할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