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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진도개58
영리한진도개58

1년차 연차 사용 거부 사유가 마땅한건가요?

현 진장에서 알바로 9월 29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약직으로 변경하자 이야기 하셔서 11월1일부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으며 현재 10월 31일 일자로 계약만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직 변경 당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퇴사 후 재입사라는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으며 바로 근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1년이 되는 시점이 9월 30일로 인지 후 연차를 사용하겠다 말했는데 대표는 건강보험을 상실 후 재취득한거라 1년이 11월 부터라고 연차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에서는

취득일 10.03 상실일 11.01 과

취득일 11.01~

이게 문제가 되는걸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근속했기 때문에 건강보험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제가 대표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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