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다면 선생님께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문구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몇년간 지속적으로 명절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왔다면 명절상여금 지급은 노사간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므로 선생님께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선생님께만 명절상여금을 주지않은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