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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랑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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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판매한 물건의 사업소득은 신고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하기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한 물건의 소득이

실업급여 실업인정대상에 들어오고 국세청 신고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2차인정일인데 실업급여 온라인신청 할때 보니 이런 소득을 신고할만한 란이 없던데

신고를 안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선상으로 담당자에게 소득의 발생을 알리고 실업급여 신청 전의 소득임을 주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면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판매한 소득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소득신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되었다면 이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얘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