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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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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8개월치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제가 2021년 부터 하루 11시간 주6일근무하다가

(66시간)

지금현재

평일11시간 주말12시간 5일 근무 를 하고있어요

2021년 시급은 9000원

2021년 시급은 9500원

2023년 11000 원을받고있는데

계산 을 시급으로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가게가 폐업을 하는데

폐업전에 주휴수당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님 폐업 후에도 받을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정했으면 주휴수당을 시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폐업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안의 경우 각 연도별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되

      금액 산정 위해 노무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