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8개월치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제가 2021년 부터 하루 11시간 주6일근무하다가
(66시간)
지금현재
평일11시간 주말12시간 5일 근무 를 하고있어요
2021년 시급은 9000원
2021년 시급은 9500원
2023년 11000 원을받고있는데
계산 을 시급으로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가게가 폐업을 하는데
폐업전에 주휴수당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님 폐업 후에도 받을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정했으면 주휴수당을 시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폐업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폐업 후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가급적 폐업 이전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안의 경우 각 연도별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되
금액 산정 위해 노무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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