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근무자 퇴직금 정산중인데, 산정기간에 근무일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미지급된 임금을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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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았는데..남은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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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근무하던 분의 근태가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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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떄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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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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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결정 되나요?수령금액으로 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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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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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요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바(통상임금: 3,000,000원÷209시간×8시간= 114,832.54원, 평균임금: 97,837.65원), 퇴직금은 약 "114,832.54원×30일×698일÷365일= 6,587,930원(세전)"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약 "114,832.54원×8일= 918,66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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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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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발생된 연차 누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때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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