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4일(주195시간) 근무입니다
현 근무지에서는
2021년 10월1일부터 2023년 10월1일 까지
정직원으로 근무 후
계약직 3개월을 하고있습니자
위 경우 18개월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 등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수는 휴무일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충분히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일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