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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고운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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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동안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18개월 안에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으면 되는건가요? 18개월동안 일한 직장이 3~4개라면 그 3~4개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어도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동안 일한 직장이 3~4개라면 그 3~4개 직장의 합산 피보험일이 180일을 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러개 직장의 근무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개월 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사업장을 다니고 사업장별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지 뿐아니라 18개월이내에 근로한 모든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구분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 근로일, 주휴일, 공휴일 포함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최종이직일 기준 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하고, 회사 이직시에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정이 전혀없다면

    18개월내에서 합산하여 180일 인정 받아 구직급여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