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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았는데..남은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제가 2019년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2년차 7월쯔음에 퇴직금을 먼저 정산받았습니다.

대충 월급이 245만원정도인데

이럼 남은 퇴직금은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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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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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하고, 근속일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하게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 퇴사한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입사일은 중간정산 시점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받은 시점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해서

    퇴직금을 재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자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중간정산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2020년 7월부터 퇴직일까지에 대하여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9년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2년차 7월쯔음에 퇴직금을 먼저 정산받았습니다.

    대충 월급이 245만원정도인데

    이럼 남은 퇴직금은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종전에 중간정산을 받으신 것이라면, 그날 이후로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남은기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으며 대략 1년에 한달치 월급이니 개월수도 그에 맞게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중간정산이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었다면(법정 사유 해당하지 않음),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정산받은 금액, 나중 실제 퇴사날짜 알아야 함)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전체 퇴직금 계산하고, 기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중간정산 일자와 질문자님의 퇴사 예정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