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에 일을 하는데 임금을 똑같이 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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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정규직 근무자 주6일 근무로 연장시 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일차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1.5×10,200원"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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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에 산업재해판정이 나서 끝나고 다시병가는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산재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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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이럴때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다른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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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기준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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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따라 09시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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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주휴일 포함)를 달력상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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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안되고 이직시 새로운 회사에서 바로전까지 회사 다닌걸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만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했는지 여부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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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만료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히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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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충족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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