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체 공휴일에 일을 하는데 임금을 똑같이 줘요

저희 회사가 대체 공휴일에 일을 시켜도 임금을 똑같이 주는데요 원래는 두 배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회사의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무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x2))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일반 근무일이므로 평소의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2. 5인이상인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합계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 근무시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 시급제 근로자라면 최대 2.5배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