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 퇴직일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휴(무)일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일을 10.3.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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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및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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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연장근로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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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식대보조비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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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부서이동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며,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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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0시간 근무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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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휴일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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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내용으로 보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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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공지를했는데그날연차를쓰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명절 전날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상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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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시부모 가입 여부대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동거 중인 시부모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과 국민연금 수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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