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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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습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단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교부받은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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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마이너스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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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다 못 받은 거 같은데, 노동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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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포함하여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20,106원= 2,235,44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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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료 후 무급휴직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에 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 건강보험유예신청, 국민연금예외신청을 했다면, 해지일을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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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일주일 근무 후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때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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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주 52시간 근무를 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운수업 등 근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이 아닌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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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전환후 승진시 기간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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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얼마인가요? 연봉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5시간*4일+6.5시간*1일+4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0.5시간*0.5)*4.345주*9,620원= 2,037,7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실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알아야 시급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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