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퇴직금 명세서 및 연차수당내역등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서를 회사에서 교부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임금명세서는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0.5일"로 산정하며, 10.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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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인전에 따로 가져가서 확인 후에 사인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요구할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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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만근아닌 년차는 어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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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 파견의 차이점과 해당 법령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며,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파견법 제2조제6호).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은 '지휘 및 명령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입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지휘와 명령을 하지만, 도급의 경우는 수급인(용역업체)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하고 명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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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단계에서 악의적으로 허위답변서를 작성한 노무사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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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가입이 불가한 때는 근로자성이 있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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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지 연차정산질문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2. 9개월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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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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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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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고소 등의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진정사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1~2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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