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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재규어242
검색하다 보면 임금체불확인서 받는데 길게는 1년도 걸린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금여 탈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상황이라 언제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가진 증빙자료가 어느정도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언제 어느정도 걸릴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노동청마다 상이하며, 1년 걸리는 진정 사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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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내부규정 상의 처리기간은 25일(1회 연장 가능)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로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확실하더라도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체불사실이 명확하다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체불진정 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확인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확인서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진정사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1~2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