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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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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것

그건 담당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독자적으로 해야되는거죠? 노동위판단을 따르겠다며 독자적으로 안하면 직무유기 고발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담당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독자적으로 해야되는거죠?

      → 해당 기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센터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참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걸려있는 경우 또는 판단이 애매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하였는데 추후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는 어차피 환수하여야 하니 결과를 기다리고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판단은 미루는 것도 지노위 사건이 같이 연관 되어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독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통상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발송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그리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가입이 불가한 때는 근로자성이 있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