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서를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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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29일에 입사했는데 2023년 12월2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023.1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3.12.29.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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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장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관련하여 시간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이때,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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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 받은 연차 수당은 몇 년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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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료 만들어 먹었는데 CCTV로 다 봤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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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님과의 불화로 해고, 마지막 월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처리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일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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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쓴 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 전날까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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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취직할때 기초생활수급자인걸 반드시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다니고 있는 직장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직장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바, 4대보험 취득신고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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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공휴일 근무, 미근무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급 또는 일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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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 날을 퇴사일로 지정할 때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0.3.에 휴일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10.4.자로 정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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