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취직할때 기초생활수급자인걸 반드시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혹시 제가 직장에 취직할때 직장에 기초생활수급자인걸 반드시 알려야하나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자인지 등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직할때 기초생활수급자인걸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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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장에 취직할때 직장에 기초생활수급자인걸 반드시 알려야하나요?
→ 그래야만 회사가 의료보험 공제 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시 질문자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게 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만일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다니고 있는 직장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직장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바, 4대보험 취득신고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