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이랑 올해랑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떄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한 일수만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종전 근로계약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재계약 시 반환하도록 규정한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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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에 적혀있는 준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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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이란 어떤 것을 통상 임금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되었는지,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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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근무 후 퇴직금 수령 하고싶어 연락했는데 근무지이탈로 신고한다는데 퇴직금 수령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사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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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근로자성 판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내용이 아닌 해당 업무를 사용자가 지시/명령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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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공휴일 근무 포함하여 급여 책정 근로계약서 작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수당 및 공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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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기간 조정으로 인한 계약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적용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는 종전의 연봉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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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가 되어 지금퇴직하고 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월 임금은 8월 말에 지급되었어야 하므로 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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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월급 계산하는 방법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려 주셔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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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월급계산법과. 연차는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0원(세전)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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