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가 되어 지금퇴직하고 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월 임금은 8월 말에 지급되었어야 하므로 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월급 계산하는 방법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려 주셔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법 월급계산법과. 연차는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0원(세전)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근무 5인이상 식당에서 받을수 있는 임금과 수당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3,260,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760,314원(세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휴일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와 함께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근무중외사 치료위한 퇴사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근무시의 퇴직금 계산의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0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평가
응원하기
월 중간 퇴사시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은 휴(무)일과 관계없이 실근무일수가 아닌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0.14.자 퇴사일을 정한 때는 10.1.~10.13.까지 월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당연히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력 이직 채용후 안내된 조건과 불 일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승급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인사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특정 직급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누락시킨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