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퇴직자)가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청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피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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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 구성원을 질문자님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 한,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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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연봉제로 변경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므로, 식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본다면, 연봉으로 전환시에도 이를 포함하여 책정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책정하면 종전의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동의하지 않을 시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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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적용무 또는 과도한 멉무를 지시/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괴롭힘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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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약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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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을 마음대로 다른 지역으로 전배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직무 또는 근무장소를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정하지 않은 때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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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석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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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모두 소진 후 9월에 퇴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특별히 임금을 삭감하거나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보관해두어야 하나 질문자님이 별도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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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센터가 영업양도로 새 원장이 왔는데요. 고용승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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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려요(주5일, 4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 및 야간근로수다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4시간*5일+주휴 4시간+야간 1시간*5일*0.5)*4.345주*9,700원= 1,116,88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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