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근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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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주 5일 08:30 ~ 17:30 40시간 근무 시 연장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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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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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게 선택 근무제 적용 시,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5=4.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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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 할 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후 그 날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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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이 회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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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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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 구두나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나 문자로 최종합격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정식채용일을 계속하여 연기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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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의 대표가 요양보호사로 입사하면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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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와 퇴직금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이 형식상 반복/갱신된 것이 아닌 한, 12.31.자로 만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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