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 구두나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 구두나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요?
7월중순 만나서 이력서 제출하고 소개한사람과 채용할 회사 담당임원이 같이 면접보고 서로 입사에 대해서 8월중순 입사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8월초에 소개한분 사무실에서 향후 사업진행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초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연락하고 다음주 만나기로 했는데 자꾸 연기하다가
8월말 입사일정 소급적용. 근무장소.
업무차량지원 확정. 직급및연봉을 정해서 보고 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맘편하게 기다리라고만 하고 전화를 안받고 이제는 문자 답변도 안주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상태에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요?
대응 방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