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 구두나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 구두나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요?
7월중순 만나서 이력서 제출하고 소개한사람과 채용할 회사 담당임원이 같이 면접보고 서로 입사에 대해서 8월중순 입사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8월초에 소개한분 사무실에서 향후 사업진행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초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연락하고 다음주 만나기로 했는데 자꾸 연기하다가
8월말 입사일정 소급적용. 근무장소.
업무차량지원 확정. 직급및연봉을 정해서 보고 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맘편하게 기다리라고만 하고 전화를 안받고 이제는 문자 답변도 안주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상태에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요?
대응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나 문자도 효력이 있습니다만, 위 경우는 노동법상으로 보상을 받긴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 근로계약이나 문자에 의한 근로계약 역시 효력이 있는 바, 회사가 채용내정자의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나 문자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사가 확정되었다면, 채용취소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꼭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2. 합격이 된 상태에서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나 문자로 최종합격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정식채용일을 계속하여 연기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은 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사람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문자로 통지 한 것도 유효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채용내정을 취소하여 내정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분쟁상황에서 권리를 입증해야 할 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계약서란 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시 책임을 전적으로 지나,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