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12월말에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라면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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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업무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는 법상 보장되는 휴직/휴가제도이므로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에 업무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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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질병 발생으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으므로 법 위반이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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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에 동업개시일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업관계에 따른 세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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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일하는 회사원(주5일8시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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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중 자녀학자금 퇴사예정자한테도 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학자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자녀학자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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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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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나 실무상 출근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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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하면서 방통대를 다니는데 인사 쪽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외에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사적 용무를 보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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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제 기준 야간시 수당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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