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제 기준 야간시 수당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고 있는곳이 근로자 포함 총
10명 정도됩니다
근데 제가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비도 이야기 나왔고 주휴수당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에 12시간 일하는데 급여계산기를 보면 하루급여가 그냥 시급 10,000원으로
12시간씩 계산이 되있습니다
저녁시간대부터 아침까지 일하는사람 중 직원들은 저 포함 4명정도 되구요
주 60~72시간씩 일하는거로 계산이 되었는데
야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들어가는데도 단순 시간 계산으로만 12만원이들어가는게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시 처음은 8시간이지만 주간이였을뿐
야간들어갈때는 사장이 넌 저녁에 들어가게될거다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이나 그런건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5,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로도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적용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야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시 야간수당 1.5배 적용됩니다.
또한 주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초과수당에 대해서도 가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