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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같은하루
내일도같은하루

알바 시급제 기준 야간시 수당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고 있는곳이 근로자 포함 총

10명 정도됩니다

근데 제가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비도 이야기 나왔고 주휴수당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에 12시간 일하는데 급여계산기를 보면 하루급여가 그냥 시급 10,000원으로

12시간씩 계산이 되있습니다

저녁시간대부터 아침까지 일하는사람 중 직원들은 저 포함 4명정도 되구요

주 60~72시간씩 일하는거로 계산이 되었는데

야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들어가는데도 단순 시간 계산으로만 12만원이들어가는게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시 처음은 8시간이지만 주간이였을뿐

야간들어갈때는 사장이 넌 저녁에 들어가게될거다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이나 그런건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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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5,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로도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적용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야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시 야간수당 1.5배 적용됩니다.


      또한 주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초과수당에 대해서도 가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