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11일에 입사를 하였지만 5일 근무를 하고, 1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의 사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공고와 너무 다르고,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문자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출근을 내일부터 안 해도 되는건가요? 문자를 통보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공고와 다른지 알수 없지만 협의가 없는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손해의 청구를 할 수있지만 단지 4일간 일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나 실무상 출근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