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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11일에 입사를 하였지만 5일 근무를 하고, 1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의 사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공고와 너무 다르고,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문자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출근을 내일부터 안 해도 되는건가요? 문자를 통보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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