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230이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고 있다면, "230만원÷209시간×(8시간×1.5+1시간×2)= 154,06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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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지급된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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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과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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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법 제3조와 11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대표와 교섭하거나 여론에 호소하는 등 각종 단체활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되며(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공무원노조에 대하여는 파업/태업/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공무원노조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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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5인 미만의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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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기업에서 필요가 없어진 직무에 대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를 권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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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1년간으로 계약후 퇴사를 하게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해고,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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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출근하면 일당 1.5배? 2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급제/일급제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제/연봉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써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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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최소 근무 일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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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어떤혜택이 있으며 사업자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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