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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최소 근무 일수는?

아르바이트 근무중 회사 사정이나

기타 상황에 의해

계약 해지를 하게된다면 최소 몇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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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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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로 가정할 경우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3. 주5일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 해지를 하게된다면 최소 몇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에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주 6일씩 계산하여 총 180일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