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어떤혜택이 있으며 사업자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어떤혜택이 있으며 사업자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및사업자는 아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어떤혜택이 있으며 사업자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및사업자는 아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즉, 근로계약체결을 통해 계약서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제공이 예상되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개념 자체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라면 임금을 받기에 당연히 통상임금 또한 받는다는 점에서 별도로 적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높으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크다는 점에서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무엇이 있느냐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최대한 많은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사용자는 최대한 많은 금품을 통상임금으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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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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