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기업에서 필요가 없어진 직무에 대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은행과 같이 불황이 없는 특정 기업에서 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특정 직무에 대한 권고 사직 /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입니다. 별도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은 어떤 업종이든 가능합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이를 다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그 사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경영에 있어 중요성이 낮은 직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긴박한 필요에 해당하지 않아 정리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가능하며, 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위 사유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1요건을 만족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원활하다면 권고사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일방적 통보이므로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권유를 할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이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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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권고사직이야 기업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 위로금 등의 조건을 걸고 권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 권고를 거절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특정 직무가 중요도가 낮다고 비용감소를 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직무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사라진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배치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