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회사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고충처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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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 개념으로 1시간씩 남아서 마무리 마무리 하고 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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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병가쓰고 쉬던 직원이 이제는 권고사직이라 주장할때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규정이 별도 없다면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근명령을 독촉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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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연휴수당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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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도 아닌거에 시말서를 작성하라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실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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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성과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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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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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조건이주60시간 기준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고 주 5일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참고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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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을 퇴사일자로 사직서에 기재했을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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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계약시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인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 승계되므로, 영업양도 후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6개월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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