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했던 직원의 신상 정보는 얼마나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는"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2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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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기간 중 단기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제한요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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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는 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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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임시 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은 임시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되므로, 추가적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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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무일수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면,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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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해야할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일 뿐, 사용자가 조기퇴근 시킨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 불가).2.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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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하는데 통장거래량이나 잔고가 지급되는데 지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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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연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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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기간 단축근로 및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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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230만원/30일*8일+230만원/209시간*2.5시간*1.5=654,601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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