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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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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하는데 통장거래량이나 잔고가 지급되는데 지장을 주나요?

지인이 7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청구안하길래 돈없어서 힘들어하면서 왜 안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취업은 안했지만 네트워크사업관련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게 많아서 청구하면 안된다고 누가 얘기했다는데 이게 맞는 얘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좌를 조회할 권한은 없고 통장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트워크사업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계좌의 거래량이나 잔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좌에 지급된 금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7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청구안하길래 돈없어서 힘들어하면서 왜 안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취업은 안했지만 네트워크사업관련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게 많아서 청구하면 안된다고 누가 얘기했다는데 이게 맞는 얘긴가요?

      →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사업소득으로 수입이 잡히고 증명하기가 곤란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자를 가진경우 청구불가합니다.

      소득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취업신고 안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2. 지인분이 취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