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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23.09.13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기간 단축근로 및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근로자 7시간->6시간으로 단축근로하는 경우

기존 급여가 300만원이었다면 단축근로해도 그대로 300만원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삭감 에서 임금이 통상임금을 뜻하는 것인지 월 고정 임금을 뜻하는지 헷갈려서요,, ^^;)

2. 시행령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던데 대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수령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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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월 고정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진단서이므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용인한다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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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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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보시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통상임금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지급 금품에 대해서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령상 '의사의 진단서'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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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근로자 7시간->6시간으로 단축근로하는 경우

    기존 급여가 300만원이었다면 단축근로해도 그대로 300만원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삭감 에서 임금이 통상임금을 뜻하는 것인지 월 고정 임금을 뜻하는지 헷갈려서요,,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시행령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던데 대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수령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나와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규정은

    임신 주차에 관한 의사의 확인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임신 주차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해당 서류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은 1번 질문에 관한 내용이며, 참고 바랍니다.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721, 회시일자 : 2022-12-19

    【질 의】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 근로자’라 함)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만일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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