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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문구가 있고 여기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기한 내에 지급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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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월급여 200만원을 지급받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하므로 64,192원이 적용될 것을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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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하고 있는데 다른곳에서 투잡을 하는데 4대보험을 뗀다면 바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접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 한 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1주일 이내에 퇴사할 것이라면 상기 이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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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에 따른 주휴수당 여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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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후 지연 이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시 승소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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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일만에 퇴사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근로자에게 모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시 일용직 근무일이 지연됨에 따라 수급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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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시 회사측에서 입사지원 취소 라고 띄는데 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지원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사지원이 취소되었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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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따로 요청안해도 이직확인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할 때 발급해주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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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3.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그 날 9시간 근로 시 8*1.5+1*2=14시간 분의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4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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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를 모르겠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총무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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