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근로시간등등예외 직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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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 40시간 넘게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려 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해야 하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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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휴무하라도 그 날의 임금은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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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휴일 유급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았을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회사창립기념일, 회사 임시공휴일 등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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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상용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4대보험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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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퇴직금 및 연차수당,못 쓴 휴무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급여명세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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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더라도 해고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해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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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원천명세서 대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상기 사항을 적시한 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한 때는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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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요구하여 휴게시간 없이 퇴근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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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지각하는 직원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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