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급여명세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