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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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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휴일 유급 수당 지급 관련

프로젝트 업무로 인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시 근무 조건은 주 5일 9~18시로 주휴 수당 포함해서 급여는 책정을 하였고 급여 지급은 근무 일자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무 달에 회사 창립기념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5/17- 회사 임시 공휴일, 5/29-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 6/6-현충일) 있어서 근무는 하지는 않았지만, 유급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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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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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회사창립일 등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동일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해야하고 회사 창립기념일도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한다면 아르바이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 계약직 직원에게도 위와 같은 유급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중 발생한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이 유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창립기념일 역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시 일하기로 정한 날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았을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회사창립기념일, 회사 임시공휴일 등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