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공휴일 유급 수당 지급 관련
프로젝트 업무로 인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시 근무 조건은 주 5일 9~18시로 주휴 수당 포함해서 급여는 책정을 하였고 급여 지급은 근무 일자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무 달에 회사 창립기념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5/17- 회사 임시 공휴일, 5/29-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 6/6-현충일) 있어서 근무는 하지는 않았지만, 유급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회사창립일 등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동일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해야하고 회사 창립기념일도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한다면 아르바이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 계약직 직원에게도 위와 같은 유급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중 발생한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이 유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창립기념일 역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시 일하기로 정한 날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았을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회사창립기념일, 회사 임시공휴일 등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