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로 시 주휴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나,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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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퇴사할거라고 30일전에 말했는데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고로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당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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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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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없고,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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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단체휴가 사용시70%보장 후 연차소진으로 휴가사용 보장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휴업일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고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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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운용방식의 원칙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적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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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근로시간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3.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1.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직접 부담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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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일 연간 중도 입사시 비례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하는 바(동조제4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등으로 10일의 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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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재직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은 10일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9.2.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인 9.2.부터 14일 이내에(9.15.)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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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 평균임금: (140만원/31일*24일+140만원+140만원+140만원/31일*7일)/92일= 45,652.2원- 퇴직금: 45,652.2원*30일*817일/365일= 3,065,57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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