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고소, 등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모두 신고한 이후부터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인 8.3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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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유 발생 후에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때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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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위반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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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사업장에서 주8시간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 중 휴가, 휴업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8시간 밖에 안된 경우라면 휴가,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8시간 밖에 안된 경우라면 해당 주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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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빼고 1년 해야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시작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등)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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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시 제출한 서류반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므로,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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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 6개월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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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안좋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산재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정부지원금 등 특정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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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행이 규범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사실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1월, 8월에 지급한 것일 뿐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노동관행이 인정된다면 8월에 이후에 퇴사 시 퇴직연금 부담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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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회사에 말씀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이 진행된 것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장실습 기간이 종료된 후 정식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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