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관련 회사에 말씀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궁금한 점 답변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의문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더 생긴게 제가 고등학생으로써 실습한거였는데도 상관없이 입사일부터 1년차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저와 같은 학교였던 선배님은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하고 연차15개도 적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어보였습니다. 또한 회사 기준으로 수습기간 미포함하여 정규직일부터 입사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규직 전환일부터 입사일이라고 계속 직원분께서 말씀주셔서 아래 사항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회사에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및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 실습기간 포함 9월입사이지만 1년차는 정규직일자인 12월부터인 점
- 실습기간 때 4대보험말고 1개의 보험만 가입한 점
_아래는 직원분께서 말씀주신 내용입니다
"이전에 현장실습 당시에는 시급으로 계산하였기때문에 무급등 가능하였지만 12월부터는 정규직원으로서 월급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무급휴가는 어렵다고 보시면됩니다 12월 만근으로 연차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1년차 23년 12월01일 연차15일 발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