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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08

임금체불 신고, 고소, 등 절차

8월30일에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정확히 9월 몇일부터 가능한지요


2. 임금체불 진정, 고소는 9월 몇일부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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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9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정확히 9월 몇일부터 가능한지요

    →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부터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 고소는 9월 몇일부터 가능한지요

    →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곧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4일 이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 하여야 합니다. 30일이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라면 9월 14일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처리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모두 신고한 이후부터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인 8.3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