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인원감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반면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상 4요건)"를 모두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3.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 액수는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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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주3일 하루 6시간씩 정기근무했고 그 외 추가근무 1일 더 했는데(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일*6시간*4주+연장 6시간*1.5+주휴 3.6시간*4주)*10,320원=984,528원(세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산정이 맞지 않은 떄는 관할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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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이전 상용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 상용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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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이틀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2.2.까지 근무하고 2.3.에 퇴사하였다면 2.16.자정까지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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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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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다를때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일주일에 주3회는 5.5시간 주2회는 4시간일경우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주휴시간 (5.5*3일) + (4시간*2일) = 24.524.5/ 5일 = 4.9시간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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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급여명세서에 유급휴가수당이 있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수당이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였고, 언제든지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초일(1.1.)에 입사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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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괄임금제로 하면 주휴를 적게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 포함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320원= 1,883,3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일단, 회사에 취업하신 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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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유예기간 중에 파트타임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된 질의라면 취업했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즉,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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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원하는데 고용보험 안 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2.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 가입 시 회사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합해서 공단에 전액 납부하나,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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