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포괄임금제로 하면 주휴를 적게 줄 수도 있나요?
주 5일 35시간 근무에 162만원이라고 하셔서 최저로 35시간에 유급휴일 7시간 계산해보니 173만원 나오는데 면접때 주휴 물어봐야할까요? 괜히 물어보면 떨어질거 같고 해서 그냥 말아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위치가 좋아 근무 원하는데 10만원 적게 받고 그냥 일하는게 현명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5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1,883,400 원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7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이럴 경우 기본 월급 계산은 (35시간 + 7시간) * 4.345주 = 182.5시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월급은 182.5시간 * 10,320원 = 1,883,4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위 금액을 요구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최저월급으로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 포함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320원= 1,883,3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일단, 회사에 취업하신 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